#병원신분증

1)병원 신분증이란?

1)현재 병원방문시
기존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에 필요한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정도만 있으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의 도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이는 곧 건강의료보험 누수 공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국회가 지난해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도 본인확인에 이용 할수있다고 합니다.
만약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자가 19세 미만이거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이 제외됩니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같은 제도가 마련된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조치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