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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5가지
1. 유지보수·관리는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Support:
- 매년 유지보수·관리 실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결과 기록
- 건물 완공일 기준으로 점검 주기 설정
- 공사업자에게 업무 위탁 가능하며, 이 경우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필수
2. 성능점검은 ‘연 1회 이상’ 필수
Support:
- 정보통신설비의 성능 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실시
- 성능점검표 작성 및 5년간 결과 보존
- 지자체 요청 시 성능점검 보고서 제출
-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위탁 가능
3. 건축물 면적에 따라 유지보수·관리자 등급 달라짐
Support:
- 6만㎡ 이상: 특급 기술자 1명
- 3만㎡ 이상 ~ 6만㎡ 미만: 고급 기술자 이상 1명
- 1.5만㎡ 이상 ~ 3만㎡ 미만: 중급 기술자 이상 1명
- 5천㎡ 이상 ~ 1.5만㎡ 미만: 초급 기술자 이상 1명
- ※ 단, 공동주택 및 일부 학교시설은 제외
4.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명확화
Support: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재해방지 대책, 긴급 상황 매뉴얼, 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 등 포함
- 성능점검 인력·장비 계획 및 품질관리 방안도 필수 포함
5. 유지보수·관리자 교육 이수 필수
Support:
- 선임일 전,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 이수해야 함
- 유지보수·관리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제도 정착을 위한 필수 요건
6.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확인 사항체크
1. 유지보수·관리 주기 준수 여부 | ☐ 매년 유지보수·관리 실시 여부 확인 ☐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결과 기록 여부 확인 |
☐ |
2. 성능점검 실시 여부 | ☐ 연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여부 ☐ 점검 결과 성능점검표 작성 여부 ☐ 성능점검 결과 5년간 보존 여부 |
☐ |
3.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기술자 선임 여부 | ☐ 6만㎡ 이상: 특급 기술자 1명 ☐ 3만㎡ 이상 ~ 6만㎡ 미만: 고급 기술자 이상 1명 ☐ 1.5만㎡ 이상 ~ 3만㎡ 미만: 중급 기술자 이상 1명 ☐ 5천㎡ 이상 ~ 1.5만㎡ 미만: 초급 기술자 이상 1명 |
☐ |
4.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요건 | ☐ 선임 기술자가 인정교육 20시간 이수 완료 여부 ☐ 선임일 이전 교육 이수 확인 |
☐ |
5. 관리주체의 유지보수·관리 계획 수립 여부 | ☐ 점검대상 설비 종류·항목 명시 ☐ 점검 절차 및 주기 명시 ☐ 재해방지 대책 포함 여부 ☐ 긴급상황 매뉴얼 포함 여부 ☐ 사고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포함 여부 |
☐ |
6. 성능점검 계획 수립 여부 | ☐ 인력 투입 및 장비 현황 확인 ☐ 품질 관리 방안 명시 여부 ☐ 점검 후 조치 방안 수립 여부 |
☐ |
7. 위탁 여부 및 위탁자 적정성 | ☐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여부 확인 | ☐ |
8.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관리 | ☐ 지자체 요청 시 제출 가능한 상태 유지 여부 ☐ 서식에 맞춘 보고서 보관 여부 |
☐ |
📌 Takeaway: 시스템화된 유지보수가 '안전한 통신환경'을 만든다
정보통신설비는 설치 이후의 체계적인 유지보수와 성능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령에 따른 주기적 점검과 자격기준 준수는 곧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신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죠.
📎 관계자분들께서는 면적별 선임 기준, 점검 주기, 보고서 제출 요건 등을 꼼꼼히 숙지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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