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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 내용의 자세한 설명은 관할 시군구청으로연락하거나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단위 : 원/14일 월액 상한) | ||||||
가구 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2년 지원액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기타문의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첨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관련서류.hwp
0.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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