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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안내

by 강아지톡톡-아지톡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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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 내용의 자세한 설명은 관할 시군구청으로연락하거나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지원대상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단위 : /14일 월액 상한)
가구 내 격리자 수 1 2 3 4 5 6
2022년 지원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신청기관:

관할 읍··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기타문의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첨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관련서류.hwp
0.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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